종합보험에 들었는데도 재판을 받는 경우

COLUMN · 형사 / 교통사고

작성 2026. 8. 14. | 로엘법무법인 길세철 변호사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대체로 같습니다. "종합보험에 다 들어 있는데 왜 형사 문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절반만 맞습니다. 보험 특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실제로 규정되어 있지만, 같은 조문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함께 적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조문의 구조와, 2026년 8월 원주에서 발생한 사고를 재료로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보험 가입은 공소 제기를 막는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고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곧바로 단서에 세 가지 예외를 두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나 불구·불치·난치의 결과가 생긴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되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원주 국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2026년 8월 3일 오전 10시 37분경 강원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5번 국도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차로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앞쪽 공사 구간을 발견하고 2차로로 차로를 바꾸다가 다른 승용차와 충돌했고, 이어 공사 현장의 신호수와 도로공사 차량에 차례로 부딪혔다는 것이 보도된 경위입니다.

이 사고로 배수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60대 A씨가 숨졌고 9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5명은 중상, 4명은 경상으로 보도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건은 조사 단계로, 누구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다루는 것은 이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사망자와 중상자가 함께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법이 어떤 순서로 검토되는지입니다.

교통사고의 형사책임은 「형법」 제268조에서 출발합니다

교통사고의 형사책임은 운전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했는지를 묻는 데서 시작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이 죄를 범한 경우에 같은 법정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눈여겨보실 대목은 이 조문이 사망과 상해를 한 문장 안에 나란히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과의 크기는 법정형의 상한이 아니라 그 안에서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로 넘어갑니다.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보험 특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다음, 단서에서 세 가지 경우를 적용에서 빼놓았습니다.

제4조 제1항 단서조문이 정한 내용
제1호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흔히 12대 중과실로 불리는 위반행위
제2호피해자가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제3호보험·공제 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 규정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가입 증명보험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공제조합 등이 발급한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함(제3항)

제2호는 특히 덜 알려져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고 보험이 정상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남은 상해의 정도가 이 조항이 정한 수준에 이르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약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화물 낙하 방지조치 위반입니다. 같은 출처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유기한 경우와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안내합니다.

공사 구간 사고에서 다투어지는 지점

공사 구간 사고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운전자가 공사 구간을 언제 인식할 수 있었는가로, 사전 예고 표지의 위치와 차로 통제 방식, 신호수의 배치가 여기에 걸립니다. 다른 하나는 그 상황에서 요구되는 속도와 차로 변경 방법을 지켰는가입니다.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이 지점에서 블랙박스 영상과 진술이 정면으로 갈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조사 초기의 해명이 뒤에 확보된 영상과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해 진술하지 않는 편이 낫고, 차량 영상과 내비게이션 기록은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통사고의 형사책임은 「형법」 제268조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출발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둘째, 보험 특례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있지만 단서의 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12대 중과실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보험계약의 효력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셋째, 공사 구간 사고에서는 구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과 그때의 운전 방법이 쟁점이 되므로 영상 기록의 보존이 중요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적용 조문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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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12대 중과실 항목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원주 5번 국도 연쇄 추돌 사고(2026. 8. 3. 발생) — 뉴스핌·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 2026. 8. 3. 보도
· 같은 주 발행 칼럼: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게 되면 내 사건은 어떻게 되나

길세철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형사·이혼 분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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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원주 사고의 사실관계는 2026년 8월 3일자 복수 매체 보도로 교차확인한 범위이며, 본건은 조사 단계로 관련자의 과실 유무와 유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사건번호와 관련자의 인적사항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조문 원문은 대조를 마치지 못하여 적용 범위를 단정하지 않았고, 12대 중과실 항목은 법제처 안내가 명시한 범위로만 기재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공사 구간 안전조치 법령, 처분 통계, 관련 판례는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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