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더 무거워지는 이유

COLUMN · 형사

작성 2026. 8. 27. | 로엘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

측정을 미루면 불리해진다는 말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얼마나 불리해지는지, 어디서부터 '거부'가 되는지는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의 조문과 대법원 판례로 음주측정불응죄의 법정형, 성립 시점,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01. 응할 의무는 조문에 있습니다
02. 음주운전보다 무거워지는 구간
03. 어디서부터 거부가 되는가
04. 거부로 보지 않은 경우
05. 면허는 따로 취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01

응할 의무는 조문에 있습니다

측정에 응할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후단에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제3항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게 합니다. 혈액 채취가 동의를 전제로 한 재측정이라는 점이 조문에 드러납니다.

02

음주운전보다 무거워지는 구간

측정 불응의 법정형은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있습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음주운전과 나란히 놓으면 어느 구간에서 무거워지는지 드러납니다.

구분징역벌금
측정 불응1년 이상 5년 이하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500만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측정 불응은 0.08% 미만 구간보다 무겁고 0.2% 이상 구간과 상한이 같습니다. 대법원도 음주측정불응죄가 주취운전죄 중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과 같은 법정형으로 규율된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듭니다. 제1항 제1호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03

어디서부터 거부가 되는가

대법원은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새깁니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처벌조항의 목적이 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데 있지 불응행위 자체를 벌하려는 데 있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첫째, 1차 측정에만 불응하고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처럼 거부가 일시적인 데 불과하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소극적 거부라면 그것이 일정 시간 반복되어 측정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지는 때에 비로소 성립합니다.

사전 단계의 거부도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경찰공무원이 사전절차로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면서, 그 시험을 거부한 행위가 음주측정기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두 판결의 참조조문은 선고 당시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이고, 현행 근거는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입니다.

04

거부로 보지 않은 경우

응하지 못한 것과 응하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런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불가능하게 했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 해당 사건에서는 척추장애로 지체장애 3급으로 등록된 피고인의 폐활량이 정상인의 약 26.9%에 불과해 호흡측정기 작동에 필요한 최소 호흡유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05

면허는 따로 취소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는 행정처분으로 정리됩니다. 제93조 제1항 제3호는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같은 항 단서가 이 호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열거합니다. 정지가 아니라 취소로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신설된 조항도 보아야 합니다. 제44조 제5항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가 이를 측정 불응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면허도 제93조 제1항 제3호의2의 취소 사유가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무겁고, 0.2% 이상 구간과 상한이 같습니다.

Q. 한 번 거부했다가 다시 응하면 처벌되나요?

대법원은 1차 측정에만 불응하고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처럼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데 불과한 경우까지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죄의 성립은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Q. 측정 거부와 별도로 면허도 취소되나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는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정하고, 같은 항 단서가 이 호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의 행정처분입니다.

측정 거부로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측정 요구가 몇 차례 있었는지, 고지 내용과 시간 간격, 신체 상태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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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44조·제93조·제148조의2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 — 종합법률정보
· 10년 이내 재범의 가중에 관하여: 두 번째 음주운전, 10년이라는 기준
· 같은 날 발행 칼럼: 퇴직금 미지급, 9월 18일부터 5년입니다

황근주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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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판례의 참조조문은 선고 당시의 구 도로교통법 조문 번호이며 본문의 조문 번호는 현행 기준입니다. 측정 거부 사건의 선고형 통계와 양형기준 권고 범위, 면허 취소에 따른 결격기간, 음주측정방해 물품의 목록은 원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측정 요구의 경과와 신체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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