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계에는 6개월이 더 붙습니다

COLUMN · 소청심사

작성 2026. 9. 1. | 로엘법무법인 최창무 변호사

같은 혈중알코올농도인데 어떤 공무원은 감봉을, 어떤 공무원은 해임을 받습니다. 차이는 대개 별표의 칸이 아니라 앞서 받은 징계가 언제였는지에서 생깁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는 징계가중기간이라는 개념을 두고, 그 기간 안에 다시 비위가 생기면 최대 두 단계까지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 기간이 6개월 더 길어지는 유형입니다. 이 글은 그 계산 방법을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01. 가중은 별표가 아니라 제5조에서 나옵니다
02. 음주운전은 6개월이 더 붙습니다
03. 기간 안이면 두 단계, 지난 뒤 1년이면 한 단계
04. 은닉과 방조에도 칸이 있습니다
05. 줄어드는 경우와 줄지 않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01

가중은 별표가 아니라 제5조에서 나옵니다

음주운전 징계의 기본 칸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가 정하지만, 그 칸을 위로 올리는 근거는 같은 규칙 제5조입니다. 제1항은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면 책임이 무거운 비위의 징계보다 한 단계 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을 겨냥합니다. 징계처분일부터 계산한 일정 기간을 징계가중기간으로 두고, 그 안에 생긴 비위에는 더 무거운 징계를 의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의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단계를 세는 기준입니다.

02

음주운전은 6개월이 더 붙습니다

징계가중기간은 두 기간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제5조 제2항 제1호의 징계처분 기간(강등은 3개월)에, 제2호가 징계의 종류별로 정한 기간을 더합니다. 그리고 같은 호 단서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불응, 소극행정, 성폭력·성희롱·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에는 6개월을 더한 기간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징계의 종류제2호 기간음주운전인 경우
강등 · 정직18개월24개월
감봉12개월18개월
견책6개월12개월

여기에 제1호의 징계처분 기간이 더해집니다. 정직 3개월을 받았다면 그 3개월에 24개월을 더한 기간이 징계가중기간이 됩니다. 제2항 단서는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징계가중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03

기간 안이면 두 단계, 지난 뒤 1년이면 한 단계

가중의 폭은 비위가 언제 발생했는지로 갈립니다. 제5조 제2항은 징계가중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되면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최대 2단계 위로,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라면 1단계 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징계가 두 번 겹치면 계산이 이어집니다. 제5조 제3항은 징계가중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으면 전 처분의 가중기간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가중기간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기간이 상쇄되는 것이 아니라 뒤로 이어 붙는 구조입니다. 필자가 소청 사건을 수행하며 보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고 먼저 짚어야 할 것도 앞 징계의 처분일과 종류입니다.

04

은닉과 방조에도 칸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았어도 징계 대상이 됩니다. 별표 1의5 제9호는 허위진술을 하여 타인의 음주운전을 은닉한 경우를 강등에서 감봉, 타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를 정직에서 감봉으로 정합니다. 여기서의 허위진술에는 음주측정에 관한 진술도 포함됩니다.

본인의 음주운전을 감추게 한 경우는 별도의 가중 사유입니다. 비고 제8호는 제1호(자전거등은 제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면서 타인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등 본인의 음주운전을 은닉하도록 교사한 경우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하나의 음주운전이 여러 유형에 걸치면 비고 제6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처리기준이 적용됩니다.

05

줄어드는 경우와 줄지 않는 경우

가중기간이 짧아지는 길은 하나 있습니다. 제5조 제4항은 징계처분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포장이나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 전에 받은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하나에 대해서만 제2호의 기간을 2분의 1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는 가중기간을 줄이는 것일 뿐 징계 자체의 감경과는 다릅니다. 제4조 제2항 제5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과 같은 조 제2항의 음주측정 불응을 감경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같은 공적이 있어도 음주운전 징계는 한 단계 낮아지지 않습니다. 한편 징계의결 요구 자체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 징계가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하여 징계처분 기간(강등은 3개월)과 종류별 기간을 합산하도록 정합니다. 종류별 기간은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각 기간에 6개월을 더합니다.

Q. 징계가중기간에 다시 비위가 생기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같은 조항은 징계가중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되면 최대 2단계 위의 징계로,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라면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의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단계의 기준입니다.

Q.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을 방조해도 징계를 받나요?

별표 1의5 제9호는 허위진술을 하여 타인의 음주운전을 은닉한 경우를 강등에서 감봉, 타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를 정직에서 감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음주운전을 은닉하도록 교사한 경우는 비고 제8호에 따라 한 단계 위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앞선 징계가 있는 상태에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으셨습니까?

앞 징계의 처분일과 종류부터 확인해 가중기간에 들어가는지 계산한 뒤 30일 기한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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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4조·제5조, 별표 1의5 [시행 2025. 12. 30., 총리령 제208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79조·제80조·제83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음주운전 징계기준과 불복 절차: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는 어디까지 가는가
· 소청심사 절차: 공무원 소청심사, 30일과 전치주의
· 같은 날 발행 칼럼: 대지급금, 최종 6개월분으로 넓어졌습니다

최창무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소청심사·행정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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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국가공무원 기준이며,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경찰공무원의 별도 규정은 조문을 확인하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 징계부가금도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징계 가중이 다투어진 대법원 판례는 이번 글에서 사건번호를 특정하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고, 소청심사 통계도 원본을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비위의 유형과 정상, 앞선 징계의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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