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벌금보다 긴 것은 결격기간
COLUMN · 교통·행정
작성 2026. 9. 9. | 로엘법무법인 최창무 변호사
무면허운전 상담에서 가장 자주 확인하게 되는 것은 벌금이 아닙니다. 벌금은 한 번 내면 끝나지만,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은 그 뒤로 계속 남기 때문입니다.
사고까지 났다면 하나가 더 붙습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그 돈이 운전자에게 되돌아오는 구조가 법에 있습니다.
| 목차 |
| 01. 면허가 없는 경우만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 02. 법정형은 무엇을 운전했는지로 갈립니다 03. 운전을 시킨 고용주도 함께 처벌됩니다 04. 벌금보다 오래 남는 것은 결격기간입니다 05. 보험금은 지급되고 구상은 운전자에게 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01
면허가 없는 경우만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두 경우를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뿐 아니라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람도 같은 조문에 걸립니다. 지갑에 면허증이 들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면허의 종류를 넘어선 운전도 같습니다. 제80조 제2항이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면허의 범위를 구분하므로, 받은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를 몰았다면 그 차에 관해서는 면허를 받지 않은 것이 됩니다.
02
법정형은 무엇을 운전했는지로 갈립니다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면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호는 국제운전면허증·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도 함께 포섭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조문이 다릅니다. 제154조 제2호는 해당 면허 없이 이를 운전한 사람을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정합니다. 제152조 제1호가 괄호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고 못 박아 둔 결과입니다. 다만 제154조 제2호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03
운전을 시킨 고용주도 함께 처벌됩니다
제152조 제2호는 제56조 제2항을 위반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을 운전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정지기간 중인 사람에게 시킨 경우도 포함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154조 제5호가 같은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배달·운송처럼 타인의 운전을 전제로 하는 업무에서는 면허 확인이 사업자 자신의 형사책임 문제가 됩니다.
04
벌금보다 오래 남는 것은 결격기간입니다
제82조 제2항은 일정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합니다. 제43조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가 제1호이고, 기간은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입니다.
기산점이 처분일이나 판결일이 아니라 위반한 날이라는 점이 자주 오해됩니다. 다만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이 기준입니다.
| 사유 | 근거 | 결격기간 |
|---|---|---|
| 무면허운전 1회 | 제82조 제2항 제1호 | 위반한 날부터 1년 (원동기면허 6개월) |
| 무면허운전 3회 이상 | 제82조 제2항 제2호 | 위반한 날부터 2년 |
| 사람 사상 후 미조치·미신고 | 제82조 제2항 제1호 단서 | 위반한 날부터 5년 |
| 면허 정지처분 진행 중 | 제82조 제2항 제8호 | 그 정지기간 |
예외와 추가 요건이 함께 있습니다. 제82조 제2항 본문 단서는 그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결격기간 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제3항은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제73조 제2항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05
보험금은 지급되고 구상은 운전자에게 옵니다
무면허 사고라고 해서 피해자가 보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지우고,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포함)에서 운행하다 일으킨 사고로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하면, 그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 사건을 다뤄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형사처분·면허 결격·보험 구상은 서로 다른 기관이 각자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더라도 구상 문제가 함께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지기간 중 운전과 면허 범위를 넘은 운전도 무면허운전입니다. 둘째, 벌금과 별개로 위반한 날부터 기산되는 결격기간이 남습니다. 셋째,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의 구상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면허 정지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함께 규정합니다. 정지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면 제152조 제1호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언제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나요?
제82조 제2항 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3회 이상 위반하면 제2호에 따라 2년입니다. 다만 같은 항 본문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나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기간 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Q. 무면허운전 사고도 보험 처리가 되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행하다 일으킨 사고로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급과 운전자의 최종 부담은 별개라는 뜻입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계십니까? 위반한 날짜와 면허 상태, 처분 통지서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43조·제80조·제82조·제152조·제154조 [법률 제21246호, 시행 2026. 7.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제5조·제29조·제30조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 10.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면허취소 처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 음주측정 거부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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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무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 근무 / 소청심사·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면책 범위와 자기부담금은 약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고, 보험 부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구상 구조까지만 다루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의 처벌과 무면허운전 단속·처분 통계는 근거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은 면허 상태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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