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사고 기록, 지워달라 할 수 있습니다
COLUMN · 교통·행정
작성 2026. 9. 16. | 로엘법무법인 최창무 변호사
"신호를 지키고 서 있는데 뒤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제 과실은 0인데 왜 제 기록에 사고가 남아 있습니까." 운전기록을 떼어 본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마땅한 답이 없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기록을 확인할 권리만 주고, 고쳐 달라고 할 권리는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6년 12월 3일부터 이 구조가 바뀝니다.
| 목차 |
| 01. 지금은 떼어 보는 것까지만 됩니다 02. 12월 3일부터 정정·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03.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따로 들어간 이유 04. 요구한다고 다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01
지금은 떼어 보는 것까지만 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가 자기 기록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확인뿐입니다. 제137조 제1항은 경찰청장이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그 세 가지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를 각각 등록·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운전자에게 주어진 조문은 제3항과 제4항입니다. 운전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을 신청할 수 있고, 기관은 그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로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필자가 행정 사건을 다루며 자주 본 장면이 있습니다. 상대방 잘못으로 난 사고인데도 기록에는 사고 사실만 남아 취업이나 보험 단계에서 설명을 요구받는 일입니다. 정정을 구할 조문이 없다는 것이 그 상담의 결론이었습니다.
02
12월 3일부터 정정·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 운전자에게 정정·말소 요구권이 생깁니다. 법률 제21728호는 제137조에 제5항을 신설해,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네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호 | 정정·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
| 제1호 |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경우 |
| 제2호 |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
| 제3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
| 제4호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받는 쪽의 의무도 함께 생깁니다. 신설 제6항은 기관이 요구를 받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개정으로 종전 제5항(운전면허증 진위 확인)은 제7항으로 밀려납니다.
03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따로 들어간 이유
제3호는 종합보험에 가입해 형사처벌을 면한 사고를 가리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등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이 별도의 호로 들어간 이유는 제1호·제2호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1호는 사실이 틀렸다는 것이고 제2호는 과실이 없다는 것인데, 제3호는 과실은 있었지만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앞의 두 호만 있었다면 이 유형은 정정을 구할 근거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가 세 가지를 예외로 둡니다.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무면허운전, 음주·약물운전 등과 도주),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공제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되어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공소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제3호를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04
요구한다고 다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신설 조문은 요구권이지 말소청구권이 아닙니다. 제6항의 문언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므로, 기관이 사실을 확인한 뒤 타당성을 판단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제5항이 증빙자료 첨부를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무엇을 증빙으로 낼 수 있는지가 실제 결과를 가릅니다.
요구 방법과 처리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5항 본문과 제4호, 제6항이 모두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일이 2026년 12월 3일이고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해당 부령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실 것은 조문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정리하면 셋입니다. 지금은 확인만 가능하고, 12월 3일부터 네 가지 사유로 정정·말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증빙자료와 타당성 판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내 잘못이 아닌 교통사고도 운전기록에 남나요?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1항은 경찰청장이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고, 과실 유무에 따라 등록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조문에서 운전자에게 주어진 것은 제3항의 증명 신청뿐입니다.
Q. 2026년 12월 3일부터 운전자 정보에 관해 무엇이 달라집니까?
법률 제21728호가 제137조 제5항을 신설해, 운전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유는 사실관계 오인, 운전자의 과실 없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소 제기 불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우 네 가지입니다.
Q. 종합보험에 들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사고도 기록에서 지울 수 있나요?
신설 제137조 제5항 제3호가 그 경우를 정정·말소 요구 사유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호를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요구를 받은 기관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야 정정 또는 말소가 이루어집니다.
기록에 남은 사고가 과실 없는 사고입니까? 사고 당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사 과실비율 산정 자료, 처분 결과 통지를 함께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137조 [법률 제21246호, 시행 2026. 7. 1.] 및 제2조·제137조 [법률 제21728호, 시행 2026. 1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법률 제20634호, 시행 2025. 6. 4.]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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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무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 근무 / 소청심사·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제137조의 운전자 정보 정정·말소 요구권만 다루고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은 범위 밖입니다. 제5항 본문과 제4호, 제6항이 위임한 행정안전부령(요구 방법, 증빙자료의 종류, 처리기간, 불복 방법)은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운전경력증명서의 서식·기재 항목과 기록 보존기간·정정 처리 통계도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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