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나

COLUMN · 교통

작성 2026. 9. 21. | 로엘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묻게 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언제 다시 딸 수 있습니까.

답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있고, 1년에서 5년까지 사유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사유가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인지, 아니면 정지에 그칠 수 있는 사유인지입니다.

목차
01. 취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02. 음주운전은 필요적 취소 목록에 없습니다
03. 결격기간은 사유마다 다릅니다
04. 기간이 끝나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01

취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은 시·도경찰청장이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와 정지 중에서 고르는 재량이 있고, 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는 일정한 호를 따로 뽑아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음주 측정 불응(제3호), 음주측정방해행위(제3호의2), 약물운전(제4호),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제8호의2), 교통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경우(제14호)가 대표적입니다.

02

음주운전은 필요적 취소 목록에 없습니다

의외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는 제93조 제1항 제1호인데, 단서의 열거에 제1호는 없습니다. 즉 단순 음주운전의 취소 여부는 법률상 재량이고, 취소인지 정지인지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갈립니다. 반면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차 음주운전(제2호)과 측정 거부(제3호)는 단서에 들어 있어 반드시 취소됩니다.

다만 재량이라고 해서 다투기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가 재량행위임을 전제하면서도,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는 문턱이 높다는 취지입니다.

03

결격기간은 사유마다 다릅니다

제82조 제2항은 사유별로 결격기간을 나누어 정하고, 기산점도 위반한 날과 취소된 날로 갈립니다.

기간대표적인 사유기산점
5년음주·약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상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된 날
4년음주·약물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된 날
3년음주운전 사고 등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자동차 절취 후 무면허운전
취소된 날
또는 위반한 날
2년음주운전·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취소된 날
1년무면허운전,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위반한 날
또는 취소된 날

가장 많이 걸리는 칸은 1년입니다. 제7호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로 취소된 경우를 모두 1년으로 묶고 있어, 1회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같은 음주라도 사고가 나거나 2회 이상이면 2년, 사망사고면 5년으로 올라갑니다.

예외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82조 제2항 단서는 각 호의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기간 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형사 처분의 결과가 행정 쪽 결격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04

기간이 끝나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결격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82조 제3항은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날짜만 세다가 일정이 밀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를 더해 둡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은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의 운전 정의가 형사처벌 규정인 제148조의2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시키면서 행정제재의 근거인 제93조는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안이라면 이 구분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몇 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사유별로 1년에서 5년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약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상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5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가 2년이며,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1년입니다.

Q.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면허가 취소되나요?

법률상으로는 재량입니다. 제93조 제1항 단서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단순 음주운전인 제1호는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고, 취소와 정지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갈립니다. 다만 측정 거부와 음주측정방해행위,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차 음주운전은 단서에 들어 있어 반드시 취소됩니다.

Q.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결격기간이 끝나도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82조 제3항은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결격기간 계산과 교육 이수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소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통지서의 처분 사유와 근거 조항, 위반일과 처분일,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 의견제출 기한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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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82조·제93조 [법률 제21246호,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관련: 면허가 취소됐을 때 남아 있는 두 갈래 / 무면허운전, 벌금보다 긴 것은 결격기간
· 같은 날 발행 칼럼: 유출이 확인되기 전에도 알려야 합니다

김현우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경찰청 법무과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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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와 결격기간이라는 행정 처분만 다룹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벌점·누산점수 기준은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수치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의 과정과 시간, 생계형 운전자 감경 등 감경 기준도 다루지 않았으며, 형사처벌의 법정형과 불복 절차는 별도의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표는 대표적인 사유만 추린 것이므로 실제 결격기간은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항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위반 내용과 형사 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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