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제공, 2027년 6월부터 처벌됩니다
COLUMN · 형사·교통
작성 2026. 9. 29. | 로엘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
술자리 끝에 "괜찮으니 네가 몰아"라며 차 키를 건네는 일은 그동안 운전한 사람만의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옆에서 차 키를 준 사람, 태워 달라고 한 사람을 처벌하려면 형법의 방조 법리를 거쳐야 했습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법률 제21728호는 이 행위를 독립된 범죄로 정했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입니다. 처벌 대상과 현행 방조범 처벌과의 차이를 조문 문언대로 정리합니다.
| 목차 |
| 01. 2027년 6월 3일부터 처벌되는 세 가지 행위 02. 성립 요건은 '알면서'와 '조장'입니다 03. 차 키·권유·동승은 각각 어디에 해당하나 04. 지금은 형법상 방조범으로 다룹니다 05. 운전자 행세를 한 동승자는 범인도피죄 자주 묻는 질문 |
01
2027년 6월 3일부터 처벌되는 세 가지 행위
음주운전 차량 제공은 2027년 6월 3일부터 「도로교통법」 제44조의2로 금지되고, 위반하면 제148조의2 제7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법률의 운전기록 정정·말소(제137조)는 2026년 12월 3일 먼저 시행되지만, 조장 금지와 벌칙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나야 시행됩니다.
| 행위 | 근거 | 법정형 | 시행 |
|---|---|---|---|
| 차량 제공 | 제44조의2 제1호 |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2027. 6. 3. |
| 운전 권유·독려 | 제44조의2 제2호 |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2027. 6. 3. |
| 운송 요구 후 동승 | 제44조의2 제3호 |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2027. 6. 3. |
| 운전자 행세 (허위 자백) | 형법 제151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현행 |
02
성립 요건은 '알면서'와 '조장'입니다
제44조의2가 적용되려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세 가지 행위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는 제44조 제4항이 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말합니다. 상대가 취한 것을 알았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그 행위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조장했다는 점입니다. 운전자가 실제로 운전에 나아가야 성립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시행 전이어서 이를 해석한 판례도 아직 없습니다.
03
차 키·권유·동승은 각각 어디에 해당하나
술에 취한 사람에게 차 키를 건네거나 자기 차를 빌려주는 행위는 제1호의 자동차등 제공에 해당합니다. "한 번쯤 괜찮다"며 운전을 부추기는 말은 제2호의 권유·독려입니다. 대리운전은 조문에 따로 없으므로, 대리운전을 부르지 말자며 운전을 권했다면 제2호의 문언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제3호는 운송을 요구하여 동승하는 행위입니다. 문언상 "태워 달라"는 요구와 동승이 함께 있어야 하므로, 요구 없이 같이 탄 것만으로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필자가 검사로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며 보면, 동승자는 운전을 말리지 못한 사람인지 운전을 부추긴 사람인지의 경계가 늘 쟁점이었습니다.
04
지금은 형법상 방조범으로 다룹니다
2027년 6월 2일까지의 음주운전 방조 처벌은 「형법」 제32조에 따릅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7도9835 판결은 방조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현실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될 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종범의 형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신설 조항은 운전자의 형과 관계없는 독자적인 법정형을 둡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음주운전 본인은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조장한 사람의 상한은 3년과 1천만원입니다. 부칙에 별도 적용례가 없어 「형법」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 시행 전 행위에는 신설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05
운전자 행세를 한 동승자는 범인도피죄
사고 뒤 동승자가 "내가 운전했다"고 나서면 동승자는 범인도피죄, 이를 받아들인 운전자는 범인도피방조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음주 추돌사고 후 운전자가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사안에서, 범인이 타인의 허위 자백을 방조하면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된다는 종전 법리를 유지했습니다(대법관 5인 반대의견).
이 사건 1심인 전주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3고단1582 판결은 운전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동승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직후의 진술이 죄책을 가르므로, 동승자는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술 마신 친구에게 차 키를 주면 처벌받나요?
2027년 6월 3일 이후에는 친구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차량을 제공해 음주운전을 조장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7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전의 행위는 형법상 방조범 성립 여부로 판단합니다.
Q. 음주운전 차에 같이 타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제44조의2 제3호는 운전자에게 운송을 요구하여 동승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어, 문언상 요구 없이 함께 탄 것만으로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했다면 제2호가 문제됩니다.
Q. 2027년 6월 전에 한 행위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칙에 별도 적용례가 없어 형법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 원칙에 따르므로, 2027년 6월 2일까지의 행위에는 제148조의2 제7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상 방조범 성립 여부는 종전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승자·차량 제공자로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까? 술자리 경위, 차 키를 건넨 시점, 사고 직후 진술을 정리해 두시면 적용 조문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44조의2·제148조의2 제7항 [법률 제21728호, 공포 2026. 6. 2., 시행 2027. 6. 3.]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 [법률 제21246호, 시행 2026. 7. 1.], 「형법」 제1조·제32조·제1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7도9835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3고단15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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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근주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서울동부지방검찰청·인천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차량 제공·동승의 방조범 성립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특정하지 못해 일반 법리만 적었고, 신설 조항의 결과 요건과 방조범과의 죄수 관계는 시행 전이어서 해석례가 없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과태료 가중의 시행령 금액, 통계는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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