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문자인 줄 알았는데 범죄 공범? '대포통장' 연루 시 실형 각오해야
단순한 심부름이나 고액 아르바이트 정도로 치부되던 통장 대여 및 양도 행위가 최근에는 보이스피싱과 자금 세탁 등 중대 금융 범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수단으로 지목되며 사법부의 전례 없는 엄벌주의 기조에 직면해 있다. 이른바 대포통장이라 불리는 접근매체의 양도 사건은 단순히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넘어 범죄 단체의 공범으로까지 몰릴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당시 정황상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며 중형 선고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추세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대가성을 약속받고 통장을 넘긴 경우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해 혹은 취업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비밀번호를 공유한 경우까지도 엄격하게 기소의 잣대를 들이댄다. 실제로 주요 금융 범죄에서 대포통장은 범죄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몰랐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기소유예나 무죄를 이끌어내기 매우 어렵다. 오히려 수사 단계에서 제출된 통화 내역과 메신저 기록 속의 사소한 의심 정황들이 유죄를 확정 짓는 결정적인 단서로 작동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포통장 사건이 단순히 형사 처벌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는 피해자들로부터 제기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때문이다. 수사망을 피해 교묘히 빠져나간 총책이나 관리자와 달리, 계좌라는 명확한 흔적을 남긴 명의인은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간주되어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막대한 범죄 수익 전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사법부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금융 범죄의 특성상 하위 가담자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 수익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할 경우, 자신이 받은 대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전체 피해 액수에 대해 배상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결국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뒤따르는 민사 소송으로 인해 평생 모은 재산이 압류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금융 거래 제한 조치가 뒤따른다. 만일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될 경우, 향후 최장 12년간 모든 은행에서의 신규 계좌 개설이 차단됨은 물론, 기존에 보유한 전 계좌의 비대면 거래가 정지되어 창구 업무 외에는 뱅킹 서비스를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제재는 사실상 경제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금융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수사 기관은 조사 시 "상식적으로 이런 고액 알바가 있다고 생각했나?", "퀵으로 카드를 보내라는 게 이상하지 않았나?"라는 식의 질문을 던지며 의뢰인의 상식과 판단력을 압박한다. 이때 당황하여 "이상하긴 했지만 대출이 급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변하는 순간,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용인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완성되어 자백이나 다름없는 진술이 된다. 수사관은 대화 내용 중 삭제된 메시지나 텔레그램 등 익명 채널 사용 여부를 근거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은닉하려 했다고 판단하므로, 그저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는 당시 상대방이 어떤 정교한 시나리오로 기망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역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본인이 취한 조치, 즉 지급정지 요청이나 경찰 자진 신고 등의 타임라인을 분 단위로 소명하여 공범이 아닌 또 다른 피해자임을 부각해야 한다. 만일 가짜 홈페이지, 위조된 명함 등 당시 거래가 정상적인 금융 관행으로 오인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이 존재한다면 이를 수사 기록에 남겨야 한다. 수사 기관의 질문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채 내뱉는 사소한 답변 하나가 평생의 전과와 금융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로엘 법무법인 최창무 대표변호사는 “서울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치며 수많은 대포통장 및 금융 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해 왔다. 수사 기관은 당사자가 '속았다'는 사실보다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범죄를 완성했다'는 사실에 집중한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 기법과 기소 기준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미필적 고의의 성립 여부를 치밀하게 다투어야 한다. 검찰의 수사 논리를 아는 자만이 그 논리의 빈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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