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더 마시면 측정거부와 같은 형입니다

COLUMN · 교통·행정

작성 2026. 9. 10. | 로엘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

운전을 마친 뒤 경찰이 오기 전에 술을 더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이 행위에 음주측정방해행위라는 이름을 붙여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읽어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법정형이 음주측정거부와 같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함께 금지된 '물품'의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이 딱 두 가지로만 정해 두었다는 점입니다.

목차
01. 금지되는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02. 부령이 정한 물품은 두 가지뿐입니다
03. 무엇을 운전했는지로 벌칙이 갈립니다
04.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형이 올라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01

금지되는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두 가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첫째는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이고, 둘째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조문은 이 둘을 묶어 "음주측정방해행위"라고 부릅니다.

읽을 때 놓치기 쉬운 것이 목적 요건입니다. 조문은 단순히 술을 더 마신 사실이 아니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을 요구합니다. 실무에서 다투게 되는 지점도 대체로 여기입니다. 운전 종료와 추가 음주 사이의 시간, 장소, 경찰의 접촉 시점이 이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02

부령이 정한 물품은 두 가지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은 제44조 제5항이 위임한 물품을 베라파밀염산염(Verapamil Hydrochloride)과 에리트로마이신(Erythromycin) 두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것이 둘뿐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조문 문언상 이 목록에 없는 물품을 사용한 행위는 제44조 제5항의 '물품 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항의 추가 음주는 별개의 행위태양으로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03

무엇을 운전했는지로 벌칙이 갈립니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제44조 제5항을 위반해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항 제1호가 정한 음주측정거부와 완전히 같은 법정형입니다.

자전거는 조문이 다릅니다. 제156조 제12호의2는 자전거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합니다. 제44조 제5항의 금지 대상에는 자전거가 들어 있지만 벌칙 조문은 갈라져 있는 구조입니다.

행위근거법정형
음주측정방해
(자동차등·노면전차)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음주측정거부
(자동차등·노면전차)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음주측정방해
(자전거등)
제156조
제12호의2
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
10년 내 재범
(자동차등·노면전차)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04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형이 올라갑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해 처벌합니다. 괄호는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가중의 폭은 호마다 다릅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와 측정거부는 제1호로 묶여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제2호와 제3호로 나뉩니다. 세 유형이 서로 전과로 계산된다는 점이 이 조항의 핵심입니다. 이전 사건이 음주운전이고 이번이 측정방해여도 10년 안이면 가중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금지되는 것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와 부령이 정한 물품 사용 두 가지입니다. 둘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법정형이 측정거부와 같습니다. 셋째, 10년 내 재범이면 상한이 6년, 벌금 상한이 3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을 끝낸 뒤 술을 더 마시면 어떤 죄가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어떤 물품을 사용하면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은 제44조 제5항이 위임한 물품을 베라파밀염산염과 에리트로마이신 두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물품의 사용은 조문 문언상 이 항의 '물품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같은 항의 추가 음주는 별개의 행위태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Q. 자전거를 타고 나서 술을 더 마셔도 처벌되나요?

제44조 제5항의 금지 대상에는 자전거도 포함됩니다. 다만 벌칙 조문이 달라서, 제156조 제12호의2는 자전거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십니까?

운전 종료 시각과 추가 음주 시각, 경찰과 접촉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온라인 상담 →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제156조 [법률 제21246호, 시행 2026. 7.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시행 2026. 8. 2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더 무거워지는 이유 / 두 번째 음주운전, 10년이라는 기준
· 같은 날 발행 칼럼: 법규를 어긴 사고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유한규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판사 출신(울산지법·대구지법) · 공군 법무관(군판사·군검사) · 서울대 대학원 행정법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조문과 부령 문언만 다루며, 음주측정방해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사건번호를 특정하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적발·기소 통계와 운전면허 취소·결격 처분과의 연계도 근거 조문을 대조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은 운전 종료 시점과 추가 음주의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관련 구성원

목록

관련 사건사례

MORE

관련 구성원

MORE
온라인상담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